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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매매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취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 등 취득과 보유, 처분 단계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.
그러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달라지며,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,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또 다릅니다.
그러면,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매매를 하는 경우,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,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. 내야하는 세금도 다르고, 세율도 다르고 혜택도 다릅니다.
이 강의만으로 그 유불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,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
>> 강사소개
![]() | 지병근 세무사 세무학박사 / 경영지도사 / 공인중개사 현) 세무법인 가감 대표세무사 현)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)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겸임교수 전)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전) 수원과학대 세무회계정보학과 겸임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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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 | 강의 주제 | 강의 시간 | |
1강 | 부동산매매업이란? | 20:08 | ![]() |
2강 | 개인(세액계산 및 양도소득세와의 비교) | 18:07 | ![]() |
3강 | 개인(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비교과세) | 22:17 | ![]() |
4강 | 법인(매매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) | 18:02 | ![]() |
5강 | 법인부동산매매업(각사업년도 소득법인세 및 양도소득법인세) | 19:44 | ![]() |
6강 | 공통사항(부동산매매업과 부가가치세) | 14:25 | ![]() |
7강 | 공통사항(부동산투자 최후승자) | 26:06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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